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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본문중에 instead of immediately informing the public and recalling the hazardous chopsticks, the KFDA waited ~~~~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recall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그 물건을 만든 회사가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 물건을 회수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KFDA(식품의 안정성을 관리하는 부처)는 직접 recall을 하는게 아니라, 유해한 중국산 나무젓가락을 수입해서 판 회사들을 에게 빨리 recall을 하라고 명령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.....??? KFDA는 물건을 만든 조직이 아니라 시중에 있는 물건들을 검사하는 곳이니까요 KFDA가 recall을 하라고 명령하면 회사들이 recall를 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, 혹시 그냥 위에 본문처럼 얘기해도 같은 의미로 통하나요??? 아니면 한국은 KFDA에서 법적으로 리콜 업무도 하는 건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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