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|
|
|
|
제목 |
답변입니다 |
작성자 |
프랙티쿠스 |
작성일 |
2020-05-22 |
조회 |
243 |
안녕하세요.
뉴스 기사를 찾아 보니 "식약청은 당시 실험 결과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리고, 수입업체 및 각 지자체에 젓가락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하고 있다."라는 문장이 나오네요.
말씀하신 것처럼 리콜을 명령하거나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것이 KFDA의 일이므로
ordering to recall the hazardous chopsticks로 수정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네요.
충분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|
원본글
안녕하세요
본문중에
instead of immediately informing the public and recalling the hazardous chopsticks, the KFDA waited ~~~~
라는 부분이 있는데요
recall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그 물건을 만든 회사가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 물건을 회수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
그럼 여기서 KFDA(식품의 안정성을 관리하는 부처)는 직접 recall을 하는게 아니라, 유해한 중국산 나무젓가락을 수입해서 판 회사들을 에게 빨리 recall을 하라고 명령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.....???
KFDA는 물건을 만든 조직이 아니라 시중에 있는 물건들을 검사하는 곳이니까요
KFDA가 recall을 하라고 명령하면 회사들이 recall를 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, 혹시 그냥 위에 본문처럼 얘기해도 같은
의미로 통하나요??? 아니면 한국은 KFDA에서 법적으로 리콜 업무도 하는 건가요?
2020-05-20 영어사랑
|
|
|
|
|
|